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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425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태백시 청원경찰 등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태백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연ㆍ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정 청렴도 향상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

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를 따른다.

제5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자우편 및 전화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전화신고의 경우 5일 이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의 처리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ㆍ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