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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5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태백시(이하“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위원장”이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용역ㆍ공사”란 태백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 12. 31.>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

위원회 설치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구성과 운영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적ㆍ기피ㆍ회피 사유(제6조에 따른 사유 외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4조의2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개별 조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긴급안건이나 일시적인 특정안건만을 처리하거나 정기적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아 위원회를 상설하여 구성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

위원구성 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태백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2.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정하는 경우
3.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5. 12. 31.>
4.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개정 2025. 12. 31.>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1.>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12. 31.>
⑦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7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회의의 공개 및 기록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 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공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사항을 위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자료ㆍ의견청취

①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안건에 대하여 부서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위원회 관리

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운영현황과 위원의 중복위촉여부 등을 상시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 및 양성평등정책 업무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