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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5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0-12-11공포 2020-12-11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오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활동비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화재예방 순찰활동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3.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4조

지방보조금 신청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의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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