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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25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공간 설치 및 지원과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등을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① 예술촌의 시설은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 체험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방의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② 예술촌의 시설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기능

예술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문화ㆍ예술 창작 체험교실 운영
3. 문화ㆍ예술 행사 및 교육ㆍ전시
4. 그 밖에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입주작가 선정 등

① 시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술촌 입주작가(이하 “입주작가”라 한다)를 선정해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작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작가의 자격기준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이 조례에 따라 예술촌에 입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4. 5. 17〉
③ 입주작가의 예술촌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입주작가의 선발ㆍ배치 절차 및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입주작가의 역할

예술촌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시민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
3. 소규모 전시공간 제공
4. 국내ㆍ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제7조

입주작가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작가에게 작업실을 배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지원비의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오산창작예술촌장

① 시장은 예술촌을 대표하고 예술촌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장(이하 “촌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촌의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2. 예술촌의 연간 행사계획 및 홍보 마케팅 수립
3. 입주작가 관리 및 예술촌 시설ㆍ물품 등의 관리
4.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활동 및 안전점검 실시
5. 그 밖에 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 위탁

① 예술촌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촌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시장은 예술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