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오산시에 거주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오산시에 거주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시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2. “창업지원”이란 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말한다.
3.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