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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4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과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위기 학교 밖 청소년 특별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9.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오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오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연계 강화
2. 심리ㆍ진로ㆍ가족상담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7. 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ㆍ협력
8.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안교육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