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
3. “건강증진 지원”이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하도록 혜택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장은 매년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2. 세부 추진과제 및 건강증진 활동의 지속적 동기 부여를 위해 혜택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방법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민의 지속적인 건강증진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성공물품, 유가증권 및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시 소재 직장인 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실천 동아리,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등 조직 및 운영
2. 건강증진 실천활동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3.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활동 시 실비보상비 지원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중 목표치를 달성한 우수 참여자
2. 비만예방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목표치를 달성한 우수 참여자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한다.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6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한다.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