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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41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동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동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에 시행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01.03.)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
4.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과 각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