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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4240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05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장실의 위생 관리와 시설ㆍ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개정 2025. 7. 11.>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에 한함.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장실의 위생 관리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
②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화장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4조

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장실의 위생 관리ㆍ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청결상태 점검ㆍ청소 및 비품 확인ㆍ조치: 상시
2.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이상
3. 악취 및 해충 등 예방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소독.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에는 소독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4. 파손ㆍ훼손된 시설 즉시 정비 조치
5. 세균 번식 방지를 위한 대변기ㆍ소변기ㆍ하수구ㆍ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의 주기적인 살균소독 실시

제5조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고 노후한 화장실을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② 교육감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및 물 절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2022. 4. 8., 2025. 8. 8.>
1.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내림 장치 설치
2. 여자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3.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
4.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에 안심가림막 설치
5. 화장실 청소용구,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
6. 유치원 화장실의 경우 유아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시설 설비
7.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 준수
8. 냉방기 설치

제6조

편의용품의 구비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세척용 고체용 비누, 물비누 또는 그 밖의 세정제 3. 탈취제 및 소독제품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용품 [제목개정 2025. 8. 8.]

제7조

관리인 지정 등

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화장실 유지ㆍ관리 사항을 기록하는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를 화장실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8조

위탁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제9조

불법촬영 점검 등

①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 ②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이용자가 발견한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 ③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본조신설 2022. 4. 8.] [제목개정 2025. 8.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