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4.>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이란 학생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4.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4.>
1.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추진사업 및 방법
3.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4. 학생 흡연 관련 실태조사 및 결과
5.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조달 방법
6.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③ 학교장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증진과 협조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④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재원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①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4.]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리집, 소식지, 누리 소통매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