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대뇌 특정부위에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서 듣고 말하는데 이상이 없으나, 음소인식 능력의 부족으로 읽기와 문자해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 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 경험을 감소시키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난독증 진단 검사 실시 및 난독증 학생 실태조사
2. 난독증 학생ㆍ학부모 상담
3. 난독증 해결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지원
4.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5.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
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난독증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
4. 난독증 학생 교육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난독증 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난독증 학생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진단검사 방법과 대상 및 시기 등 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상담, 치료 등 난독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담당 교사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인식개선 및 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부서 및 협력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난독증 학생 교육 및 치료 전문가
2. 난독증 학생의 교육, 복지, 상담에 관한 전문가
3.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장
4.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