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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자치법규 2204237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4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사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독도교육 운영 방안
3.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관련 체험교육 운영
2. 독도교육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
3. 독도교육 관련 교사 연구회 운영
4. 독도 관련 행사 개최
5. 독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독도교육주간 운영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하고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① 교육감은 생활 속 독도 사랑 실천을 촉진하고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독도 홍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독도관련 홍보콘텐츠를 개발ㆍ활용하여 독도관련 홍보가 일상적ㆍ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