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해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해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욕설 및 비속어 등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인해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 <개정 2025.12.31> 2.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① 학생은 선ㆍ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언어순화운동 실천 우수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언어순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교내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