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32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05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직종별ㆍ유형별 실태 분석
3. 안전보건 교육
4. 근로ㆍ작업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5.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등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표창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우수 기관ㆍ부서 또는 공로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