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으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고충 등의 상담 및 일자리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축제 등 행사참여 안내 및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양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 국장ㆍ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양주경찰서 신변보호 담당자,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보호 담당자, 경기북부하나센터 업무 담당자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및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 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양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