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양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양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목개정 2025.11.24.]
통합기금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4.7.1.>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2025.11.24.>
[제목개정 2025.11.24.]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11.24.>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 2025.11.24.>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각 특별회계 운용 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목개정 2025.11.24.]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24.]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목개정 2025.11.24.]
①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목개정 2025.11.24.]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2025.11.24.>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