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