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창녕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창녕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군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사업
2. 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3.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군과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
군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