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창녕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창녕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