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해양레저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해양레저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7. 7.>
4. “레저선박”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개정 2025. 7. 7.>
5. “레저기반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낚시어선, 모터보트 및 요트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레저선박 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 육ㆍ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 등과 부대시설인 급전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레저기반시설 및 계류시설(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5. 「어촌ㆍ어항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선박이 계류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5.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
6.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터 및 입ㆍ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레저선박이 계류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7.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 할 때
8. 군수가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판단한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의 위반행위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가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계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3조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계류시설 등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수상레저안전법」제26조에 따른다.<개정 2025. 7.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입출항 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전까지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계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레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3. 주취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6. 계류시설 등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사람
7.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계류시설 등에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계류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어촌계,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류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정해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류시설 등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③ 계류시설 등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료를 변경할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계류시설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계류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을 따른다.
2. 계류시설 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②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류시설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계류시설 등을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류시설 등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자격이 있는 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만 개방한다.
③ 군수는 계류시설 등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의 이용방법
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공고하여 군민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울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류시설 등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①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및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해양레저 관련 단체가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울진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③ 울진군민 또는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일괄개정 2026.4.13.>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
2. 사용일 전일부터 2일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
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 시는 위약금(3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
4.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5. 계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
② 군수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④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히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류시설 등을 사용한 경우(사용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레저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어항관리조례」 및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