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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17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농업인 등의 역할

보성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제8조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자연순환농업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제11조

유공자 포상

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농업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