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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21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3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과「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기관과 목포시의회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ㆍ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고 한다)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목포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등이 요청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목포시 시정과 목포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