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자치법규 22042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군산형 일자리 사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창출과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이하 “군산형 일자리”라 한다.)”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산ㆍ새만금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ㆍ사ㆍ민ㆍ정의 다양한 경제주체 간에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2. “노ㆍ사ㆍ민ㆍ정”이란 지역의 노동자ㆍ사용자ㆍ주민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을 위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4.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이라 함은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ㆍ하청관계 개선, 상생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노ㆍ사ㆍ민ㆍ정 주체간 준수사항을 체결함을 말한다.
가. “적정임금”이란 헌법에 보장된 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 상생협의회가 합의한 협약임금을 말한다.
나. “적정노동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생협의회의 합의사항을 통해 적용한 노동시간을 말한다.
다. “노사책임경영”이란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을 말한다.
라. “원ㆍ하청관계 개선”이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ㆍ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마. “상생협력사업”이란 참여주체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복리 증진, 생산성 향상 등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군산형 일자리 기업”이란 군산형 일자리 핵심의제에 대하여 노ㆍ사ㆍ민ㆍ정 등의 주체와 상호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노ㆍ사를 비롯하여 상생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사민정의 각 기관과 단체 등이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군산형 일자리 모델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군산형 일자리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3.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4.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
5.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6.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이행 및 사업의 성과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창출 및 촉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창출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산형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컨설팅, 연구사업
2.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창출ㆍ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
3.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및 핵심의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군산형 일자리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ㆍ지원
5.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6.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지역생산품 마케팅 지원
7. 고용안정ㆍ유지ㆍ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
8.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갈등해소, 노사상생프로그램
9. 노동복지 증진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상생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1.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노동자ㆍ사용자 대표
2.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대표
3.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ㆍ학ㆍ연ㆍ정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대표
5.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내 고용노동관서ㆍ중앙행정기관 대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④ 상생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창출 및 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군산형 일자리 육성 시책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5. 군산형 일자리 기업 선정 및 취소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등

① 상생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상생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군산형 일자리 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선정된 기업이 폐업,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

시장은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창출 및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