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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212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28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 사용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관리대장을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념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물품 등을 들여놓는 행위 금지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잔디 및 수목 보호
7. 그 밖에 군수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의 행위
3. 그 밖에 소장된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군수는 수장고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상황부를 갖춰두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