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재무제표”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말한다.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린다.
융자대상업체는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태안군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하되, 별표 1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융자조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융자금상환 등은 별표 1과 같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융자신청업체의 융자 승인 여부는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군수는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① 융자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 또는 승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의 의견을 들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지나 상환하는 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연도 종료후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 사용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
2. 계획의 변경 명령
3.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권고
① 군수는 융자승인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② 융자승인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26.8.31.>
2. 그 밖에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군수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기업간의 합병ㆍ통합
3.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4. 주 생산업종의 변경
④ 승인업체가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 신구 대비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26.8.31.>
4. 채무승계를 인증하는 서류(변호사 공증)
5.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시작 또는 경매절차 시작의 통지를 받은 경우
3.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5. 그 밖에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5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운용과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