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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209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ㆍ예탁의 신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나 기관장은 통합계정 자금을 빌리거나(이하 “예수”라 한다) 이 기금에 빌려주는(이하 “예탁”이라 한다)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예수ㆍ예탁신청서를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통합계정자금 예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신청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예수결정 및 기간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예수 신청한 사업에 대해 예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예수신청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통합계정 자금을 예수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자금 사정상 기간 만료일까지 예수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5조

예수ㆍ예탁 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예수ㆍ예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 부서장 또는 기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수ㆍ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금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약정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1항에 의해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과 태안군 금고 약정에서 정한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예수ㆍ예탁 이자 기간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