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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0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2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ㆍ관리를 통해 단양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할 수 있다.

제4조

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의 서식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 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사업
2. 양봉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사업
4. 상표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사업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법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