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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420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대비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서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단양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단양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2ㆍ31〉

제6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8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ㆍ12ㆍ31〉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②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 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2ㆍ31〉 ③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12ㆍ3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5ㆍ12ㆍ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ㆍ12ㆍ31〕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ㆍ12ㆍ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25ㆍ12ㆍ31〉 1. 당연직 위원: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5ㆍ12ㆍ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ㆍ12ㆍ31〉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5ㆍ12ㆍ31〉 〔제목개정 2025ㆍ12ㆍ3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제12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7〉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