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대비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서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단양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기금은 단양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2ㆍ31〉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ㆍ12ㆍ31〉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②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 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2ㆍ31〉 ③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12ㆍ3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5ㆍ12ㆍ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ㆍ12ㆍ31〕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ㆍ12ㆍ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25ㆍ12ㆍ31〉 1. 당연직 위원: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5ㆍ12ㆍ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ㆍ12ㆍ31〉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5ㆍ12ㆍ31〉 〔제목개정 2025ㆍ12ㆍ31〕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7〉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