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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201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하 “시행요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자 제외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융자 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
2.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강제 상환조치 된 주민(가족 구성원 포함), 기업으로써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3조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융자금에 대한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②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제4조

융자절차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5.>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8. 25.>]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8. 25.>]

제5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은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중도 또는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③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이를 감면 또는 결손처리 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 받았을 경우

제6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2. 생계곤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②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하는 상환의무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의 연장단위는 최종 분할상환원금 상환기일로부터 6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④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된다.
⑤ 상환기간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융자기관과 상환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융자기관의 소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7조

융자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으로부터 융자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행의 재위임

① 시행요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 마을회 명의의 토지매입
2. 주변지역 마을회관 및 부대시설의 신축ㆍ 증축, 수선
3. 주변지역 마을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시설, 도로시설, 배수로 시설 등 기반시설로써 마을회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
4. 주변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기기 등의 구입
5. 주변지역 주민의 농기계 등 구입
6. 그 밖에 효율적 시행을 위해 재위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재위임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