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1.>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음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3. 12. 2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책무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도로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주체가 관리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 12. 31.>
⑤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소유자는 주차 시에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1.>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매각하거나 수리하여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주민의 보급수요가 없을 시 차선 지급 대상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된 자전거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보급 받은 사람이 진다.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하거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향상 목적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