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9:00∼21:00
2. 토요일: 9:00∼17:00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50% 반환
4. 사용 당일 사용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 취소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