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파주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파주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5.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 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주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파주시 시민의 날(10월 2일)
4. 그 밖에 파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 하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파주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주시민이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 하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