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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19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시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때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질병ㆍ장애ㆍ고령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