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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18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큰애기 상표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ㆍ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사업

구청장은 울산큰애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2. 울산큰애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3. 울산큰애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4. 울산큰애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
5. 울산큰애기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6. 울산큰애기 홍보단 구성 및 운영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표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표를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울산큰애기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활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 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울산큰애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1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6조

사용료

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울산큰애기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상표의 사용 계약

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사용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

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울산큰애기 상표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울산큰애기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상품 제작 및 판매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가격, 수입금 관리, 판매관리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

특별할인 판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할인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시기, 품목, 할인율 등은 관광진흥계획에 반영한다.
1.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2. 구 및 구의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울산큰애기 홍보 및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② 정부기관, 산하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주문 생산 요청 시에는 별도의 판매계획에 의거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지원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홍보를 위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판촉 활동에 필요한 울산큰애기 상품, 음원, 전자적 이미지 등을 판촉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단의 구성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홍보 활동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울산큰애기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