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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18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업

제3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 검사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

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에 대해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