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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8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센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을 두고,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2025. 7. 1.>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제8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