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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182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이하 “효평마루”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효평마루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 1096-26(효평동)에 둔다.

제3조

시설

효평마루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생태관광진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1. 생활문화센터
2. 문화예술 전시ㆍ체험관
3. 그 밖에 관광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효평마루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효평마루의 관리 및 운영
2. 관광ㆍ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생활문화 관련 주민동호회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4.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관광ㆍ문화예술 사업과 관련 있는 업무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효평마루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3.8.4.>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효평마루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4. 천재지변, 시설 개수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효평마루 시설물을 손괴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효평마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사용료, 체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2026.04.03.>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각 체험당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04.03.>
③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체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평마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효평마루를 위탁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위탁사무의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효평마루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제4조에 따른 업무, 사용승인, 사용승인의 변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
3.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무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