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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8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강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강화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경우회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

제6조

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받은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

제7조

준용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6. 24.>
② 그 밖에 경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