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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80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6. 10. 6.>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개정 2026. 10. 6.>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6. 10. 6.>

제3조

병역명문가 지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강료 <개정 2021. 11. 1., 2024. 9. 23.>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3.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4.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5.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6.> 1. 예우대상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이하 “병역명문가증”이라 한다) 및 신분증 2. 예우대상자 가족: 예우대상자의 병역명문가증, 예우대상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본인 신분증

제4조

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