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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7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이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ㆍㆍ신고센터ㆍㆍ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어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국민 제안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