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ㆍ지역서점ㆍㆍ이란 남동구(이하 ㆍㆍ구ㆍㆍ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① 남동구의 지역서점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지원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ㆍㆍ지원계획ㆍ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3. 제6조의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의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경영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남동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2조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남동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