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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17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ㆍ지역서점ㆍㆍ이란 남동구(이하 ㆍㆍ구ㆍㆍ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남동구의 지역서점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지원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ㆍㆍ지원계획ㆍ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3. 제6조의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의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경영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7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남동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2조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남동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