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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7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ㆍㆍ비문해자ㆍㆍ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ㆍㆍ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ㆍㆍ성인문해교육ㆍㆍ이라 한다)ㆍㆍ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ㆍㆍ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ㆍㆍ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해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남동구(이하ㆍㆍ구ㆍㆍ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남동구청장(이하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문해 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성인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ㆍㆍ협의회ㆍㆍ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표창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