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문 전부개정 2022.10.06.)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구청장이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필수업무의 남동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일부개정 2022.10.06.)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22.10.0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제명변경 2022.10.06.)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22.10.06.)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일부개정 2022.10.06.)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22.10.0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2.10.06.)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22.10.06.)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22.10.06.)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22.10.06.)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22.10.0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명변경 2022.10.06.)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