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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417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 및 홍보 활동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점검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ㆍ지도하는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관련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우수 사업장 선정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 시키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