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남동구 지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3.9.)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남동구 지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3.9.)
남동구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3.9.)
1. 주요 환경보전 계획 및 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속가능개발 및 친환경 도시조성에 관한 평가ㆍ자문
3.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및 사업
4. 환경관련 현안사항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6.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등 공중화장실 운영관련 자문 등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전부개정 2023.3.9.)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부개정 2023.3.9.)
③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6.9.21.)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3.9.)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이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