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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17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남동구 지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3.9.)

제2조

기능

남동구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3.9.)
1. 주요 환경보전 계획 및 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속가능개발 및 친환경 도시조성에 관한 평가ㆍ자문
3.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및 사업
4. 환경관련 현안사항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6.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등 공중화장실 운영관련 자문 등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전부개정 2023.3.9.)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부개정 2023.3.9.)
③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6.9.21.)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삭제 2023.3.9.

제5조

삭제 2023.3.9.

제6조

삭제 2023.3.9.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3.9.)

제9조

회의결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이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