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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17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관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업평가 등

①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