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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68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28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ㆍ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법 제5조의 책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민은 법 제6조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법 제40조의4에 따라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표본감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역학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④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구청장은 법 제 60조의3제3항, 제4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한다.
⑥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10조

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호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7조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법 제34조의2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감염병 관리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 등이나 감염병 관리기관 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自家)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전원 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다.

제15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할 경우 법 42조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입원 및 격리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4조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와 법 제43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

예방 및 방역 조치

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62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 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20조

심리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법 제70조의6제2항 따라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70조의6제3항에 따라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드는 경비는 법 제64조에 따라 구가 부담한다.

제2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ㆍ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4조

표창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