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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6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유치”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밖에 있는 중소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이전기업 등의 행위가 산업단지를 포함한 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지역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유치나 신규 창업자에 대한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반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유치를 통한 구민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변도로시설 및 공원ㆍ주차장 등 공공용시설의 신설ㆍ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개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사업
2. 시제품 및 디자인 등 제품개발 지원
3. 지식재산의 국내ㆍ외 권리화 지원
4. 국내ㆍ외 제품인증획득 지원 사업
5. 연구기관ㆍ대학ㆍ대학원 및 기업 상호간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기술경쟁력 강화와 직접 관련된 사업

제7조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내ㆍ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수출 증진 사업
3. 마케팅 등 경영 강화 컨설팅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인터넷, 구정 소식지 등 구정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해당 제품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1.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의 재원 및 수수료
2.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융자를 위한 금융기관으로의 이자 차액 보전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제9조

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소기업 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출, 인력 지원 등의 시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실태, 매출액, 고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기업 표창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 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모범이 되는 업체
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5. 삭제 <2026.4.20.>
②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ㆍ선정, 표창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현황소개 책자 발간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중소기업 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1. 모범근로자 구청장 표창
2.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 지원
3. 국내ㆍ외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4. 그 밖에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에 직접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2. 해외 수출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13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ㆍ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운영하지 않은 때
3.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우수기업인이 관외로 이전하거나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4조

동구경영인협의회

① 구청장은 지역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 ㆍ 학 ㆍ 관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진 동구경영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기업체 대표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대표 및 임직원 등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격월제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기업경영 마인드 제고 및 경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 등을 협의회와 협력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