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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164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나.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다.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할 때는 소상공인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지원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부산사상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내용,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제7조

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소상공인에게 직접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증의 한도금액은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9. 2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9조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2. 신용보증 보증료 납부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서류 적합 여부
③ 지원금은 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에 지급한다.

제10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기간 동안에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14조

소상공인의 날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다.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자사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제20조

지도ㆍ감독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금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