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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4163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6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의 적정성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6. 10.>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6. 10.>

제5조

삭제

삭제 <2024. 6. 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10.>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6. 10.>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6. 1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 6. 10.>

제12조

심의 결과의 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제13조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